김성주 "교통사고에 따른 구상금 청구과정 행정-비용 낭비 줄여야"

건보공단-손보사 간 '반복 소송'…소송 전 조정기구 통해 협의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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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가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해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로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소송이 발생했다는 것이 김의원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유사한 소송이 반복되면서 구상금 환수가 지연되고 징수독촉과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해 가해 당사자와 민간 손해보험사에도 많은 불편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둬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사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축적된 판례를 참고해 공단과 보험사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면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는 물론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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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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