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지난 2일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양성평등 구현과 직업적 지위강화를 위한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 제도는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경영주와 같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직업적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행복 바우처, 농민 수당, 공익형 직불제, 출산급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경영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은 경영주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 경영주 주소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위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이고 이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기관은 김천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이며 신청은 사무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이 있다.
이영기 농촌지도과장은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을 위해 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경영체 등록의 가치를 확산하고 경영체 등록으로 여성농업인도 당당히 농업인으로서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는 전문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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