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검사 권고 땐 48시간 이내 받아야"…전북도 행정명령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따라 6일부터 시행 방침…위반 땐 벌금 200만원

코로나 검사. ⓒ

전북도는 6일부터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집단환자 발생이 많아짐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도 보건당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행정명령을 통해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방문해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이다.

이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이 되어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관련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받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과 개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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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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