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4월1일부터 5월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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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는 직불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후 실제 경작 면적만을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준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은 신청·접수가 마무리된 후 7~9월 중에 현장점검, 지급요건 확인, 준수사항 이행 등을 확인해 11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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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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