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에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또 발동...법무‧검찰 전운

文정부 들어 세 번째…'한명숙 사건' 수사지휘, 합동감찰도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수사지휘권을 17일 발동했다.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다. 이 의혹의 공소시효 만료일(22일)을 닷새 앞둔 시점이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법무부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역대 네 번째로 문재인 정부에서만 세 번째다.

박 장관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3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되는) 김 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건 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결론의 적정성을 기하라"고 했다.

그러나 부장회의에는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공정성을 둘러싼 추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또한 "대검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대검이 그동안 계속 사건 조사를 담당해 온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수사지휘권 발동과 별개로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10년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재판 증인이었던 최모 씨가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수사검사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을 내면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검찰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연습시켜 위증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임은정 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사건에서 배제하고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 같은 논란과 혼선이 이어진 끝에 박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다시금 갈등 국면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다만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라는 우회적 단계를 거치도록 했고, 회의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면충돌로 치달았던 과거 법무-검찰 갈등을 의식한 모양새를 취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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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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