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는 짧고 공판은 길다" 검찰에 고별사

"중대범죄 수사권 폐지되면 권력형 비리 법집행 불가능"

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을 향한 메시지를 추가로 내놓았다.

윤 총장은 이날 발표한 '검찰가족께 드리는 글'에서 임기를 넉 달 앞두고 총장직에서 물러난 이유에 관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라고 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을 향한 '고별사' 형식이지만,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검수완박)'을 모색하는 여권에 대한 강한 불만과 이에 대한 저항을 검찰 전반에 촉구한 격문이다.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 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했다.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와 기소가 일체화돼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다.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면서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 범죄에 대해 사법적 판결을 통해 법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힘 있는 자들은 사소한 절차와 증거획득 과정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는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면서 "중대 범죄에서 수사는 짧고 공판은 길다는 것,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이루진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어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빚어진 직무배제와 징계 사태에 관한 소회도 피력했다.

그는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난다.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검찰을 향해선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라.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