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허가없이 철거하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반드시 해체허가나 이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북 군산시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 또는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 등이 해당되며,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물 해제작업의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특히,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 할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순 절차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건축물을 철거 할 경우 사전에 허가(신고)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군산시민의 생활안전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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