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에 얼마나 도움되나 살펴보니…

국가-지자체-농협 보험료 대납 농가 부담은 104억…보상은 1084억

농작물 풍수해 현장 복구. ⓒ

태풍과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3일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과 실제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 등을 산정한 결과 농업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도에서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총 보험료 607억 가운데 국가와 전북도, 시·군 등이 부담한 액수는 503억 원에 달했다. 농가가 직접 부담한 액수는 104억원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도내에는 이상저온과 우박,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농가 부담의 약 10배인 1084억 원이 지급됐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보험 가입이 아니었으면 농가가 피해액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에서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올해 전북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600억 원이 책정돼 있으며 이 중 국가가 50%을 부담하고 전북도와 시·군이 30~45%의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가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대 20%만 부담하면 되고 군산과 익산, 완주, 진안의 경우 지역농협에서 품목이나 조합원에 대해 최대 20%까지 지원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농가부담액이 아예 없는 곳도 있다.

전북도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운데 과수 4종은 3월5일까지 판매되고 농업용 시설이나 시설작물의 경우는 24일부터 11월26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추의 경우 4~5월, 벼는 5~6월중 가입이 가능한 것 처럼 모두 67개 품목이 파종기에 따라 가입시기가 다른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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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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