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김해乙 의원,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 "환영"

"지금까지보다 더 심혈 기울여 최종 통과까지 함께 하겠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乙)이 "가덕신공항특별법 국토위 통과로 부울경 800만 시민의 염원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드디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았다"고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덕신공항특별법 통과의 큰 고비를 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두관(맨왼쪽)·민홍철(왼쪽두번째) ·김정호 의원(오른쪽두번째)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김정호의원실

하지만 김 의원은 "가덕신공항특별법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특별법 제정 발의부터 공청회, 법안소위 심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를 거쳐왔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조기착공을 위해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확정 지었으며 사전타당성 조사 절차 간소화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각시켰다.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는 것도, 법에 명시해 지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도 각인한 셈이다.

김 의원은 "2030 부산세계엑스포 이전 완공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지만, 유치가 23년 결정되므로 그때 이후에 신속절차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우선 명확히 하고 공항운영을 위한 공항공사 설립 조항도 이후에 별도 입법을 하거나 개정을 해야한다"며 "가덕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교통인프라와 에어시티 등은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발목잡기로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너무나 오래 기다려왔던 부울경 숙원을 이룰 날이 머지않았다. 지금까지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특별법 최종 통과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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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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