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2단계 시행 10주 만에 조정…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

▲대전광역시청 전경ⓒ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1.5단계는 오는 15일~28일까지 2주간이며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8일 연말연시 특별조치로 시행된 2단계 이후 10주 만의 조정이다.

시는 전체 확진자의 약 80% 정도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설 연휴 이후 지역 간 이동에 따른 확진자 증가가 우려하고 있으나 권역별 1주 1일 평균 13.4명으로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 및 운영 제한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

1.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되나 집합 금지로 지정됐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밤 22시까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다만 방역 긴장 이완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직계 가족 5인 이상은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단계 조정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종교시설에서는 1.5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 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조치는 서민 경제 애로 해소와 방역 대응도 고려한 조치로 아직도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시설·업소 대표들께서는 각별한 방역수칙 준수와 시민들의 참여 방역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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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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