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내부 갑질 행위 근절 조례안에 뭘 담을까요"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의회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2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국주영은 도의원이 주최한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의회 세미나실에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인 국주영은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송성재 노조위원장과 김민재 사무총장을 비롯해 농업기술원 및 의회사무처 지회 회장·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주영은 의원은 “갑질 행위에 대한 개념과 처벌,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갑질 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건전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갑질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 가해자로 부터 신고자의 차단 및 보복금지,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변보호, 가해자 인사조치 등 현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조례제정에 대한 관심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 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 및 공공기관의 갑질 행위가 근절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엇보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라북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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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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