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지용)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가 용역을 발주하는 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비대면 영상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이달 중으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송지용 의장은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만큼 인사위원회 구성 등 조례안의 제·개정이 필요해 현행 제도 분석 및 대응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송 의장은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원 관리와 직급문제, 의정연수센터 설립 등 하부적으로 살필 법령이 많다”며 “전라북도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진단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용역 결과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하위법령 개정 및 관련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오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