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공제 지원…"보험료 10만원 중 2만원만 부담"

전북도, 올해 도내 어업인 700여명에 보험료 80% 지원

어선 자료사진. ⓒ

지난해 7월 갯벌에서 패류를 채취하던 어민 A씨는 작업 도중 넘어져 척추에 골절상을 입었다.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어업인 안전 공제 보험에 가입돼 있어 퇴원후 122만2000원을 지급받았다.

앞서 2019년 5월에는 양어장을 운영하는 B씨가 경운기를 타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비탈길에서 추락해 입원 치료를 받은 뒤 136만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어업관련 작업 중 끊이지 않는 사고에 대비한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 가입에 전북도가 지원에 나섰다.

전북도는 3일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과 질병, 상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해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한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735명을 대상으로 국비와 도비 등 1억3271만을 들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과 어업 근로자(양식업 종사자 포함), 수협조합원,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내수면 어선원 등이다.

보험 가입에 따른 보장은 유족급여금 1억원, 장례비 100만원, 행방불명 1000만원, 장해급여금 1억원, 입원(휴업)급여금 1일 2만원,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등이다.

보험료는 기본형(일반형)의 경우 약 10만 원 수준으로 이중 8만 원을 지원해 어업인 자부담은 약 2만 원 정도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분증, 조합원 증명서 또는 면허 허가 신고필증 또는 어촌계장 증명서 등을 준비해 관할 지구별 수협 공제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은 작업환경이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어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만큼 안전공제보험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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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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