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 복지를 증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9)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2일 폐회한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대상 및 사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실행계획의 수립·실행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 △협력체계 구성 등을 지원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어 안전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3년 동안 법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고려해 상시 노동자 수 50명 미만의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이번 조례에 담겼다.
국주영은 의원은 “도내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산업재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노동자의 건강권 수준도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김용균법이 전년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의 권고안들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적용범위도 좁고 처벌수위도 낮아 산업재해가 증가하자 지난 8일 산고 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국주영은 의원은 “더 이상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소중한 우리 도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 도과 사업주 등 우리 모두가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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