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노조가 특정언론사를 '사이비'로 지목하고 날선 각을 세웠다.
이들은 2일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모 인터넷언론사가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경남 각 시·군 공보(홍보)담당에게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광고비 지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10월 7일, 1차 기자회견을 가진 후 지난해 11월께 이 인터넷 언론사가 전국공무원 노조 경남본부장 외 1명과 피해자(공보담당)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마산동부 경찰서가 조사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남 공무원노조는 "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까지 고소하는 등의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광고비 지급에 대한 어떤 결정권도 없는 공무원 공보담당에 대해 경찰에 조사 받으러 오가게 만들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모 인터넷언론사가 공포를 조장해 앞으로 귀찮고 무서워서라도 피하고 '광고비 조금이라도 지급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을 은연 중에 하게 할 수 있도록 악질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 토로에 경찰의 수사만 바라보며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경남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 인터넷언론사가 자행한 광고비 장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확인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모 인터넷언론사가 각 지자체마다 다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취하하는 방법으로 광고비 거래트기가 시작됐다. 정보공개 청구와 취하의 방법으로 대략 2년이 안되는 기간 동안 경남지역의 13개 지자체에서만 최소 8300만 원 이상의 광고비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경남 공무원노조는 "경남도와 각 시·군은 우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광고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광고비 지급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지급하거나 천편일률적으로 광고예산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주 모 인터넷언론사와 관련된 수사는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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