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31일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해상교통 질서 확립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31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국내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과 함께 수산물 수요 및 선박 운항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박 충돌 등 각 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단속과 관련없음). ⓒ속초해양경찰서

속초해경은 오는 30일까지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거쳐 31일에는 관내 낚시어선을 포함한 다중이용선박, 화물선, 어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해·육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해양종사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방역수칙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각 종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인명과 재산 등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속초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항은 해사안전법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용되며, 5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 음주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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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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