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상황 속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0만7000여 농가가 신청해 약 643억원이 지원됐으며 이로인해 지역의 농가와 상공인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전북에서 사업이 성공을 거두자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공익수당을 기존의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와 어가(漁家)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 또한 지난해보다 약 90억이 늘어난 706억 가량이 지원될 전망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올해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로 연 60만 원을 1회 일괄 지급한다.
4월까지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신청자에 대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도외 전출 △한 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8월 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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