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긴급출입금지 업무를 관할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 검사 사무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처럼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법무부 및 검찰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서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공익신고를 통해 제기되며 시작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해 제지됐다.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던 이규원 검사는 사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금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련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당초 안양지청이 담당했던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원지검에 재배당돼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 분석 등 수사 전반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긴급출국금지 승인 당시의 관련 자료들과 법무부 직원들의 출입국 기록 조회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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