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관할구역 기각 결정에 법적 대응 예고

14일 대법원 최종 선고, 2013년 3,4호 방조제 대법원 판례 적용

ⓒ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3년 대법원에서 3,4호 방조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판결 시 1,2호 방조제까지 언급하면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이미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정안전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한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하여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소송은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같은 해 11월 군산시가 대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해 12월 10일 첫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서 5년 동안에 걸친 장기간 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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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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