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미등록 종교시설 진단감염 확진자 29명 발생

18일까지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방문자 등 진단검사 확대

조규일 진주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상봉동 의 한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으로 인한 29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1월 1일 이후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확진자는 진주 285~313번(경남 1563~1591번)이다. 다른 지역 확진자가 이곳을 방문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조규일 진주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상봉동 소재 A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으로 인한 29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프레시안(김동수)

남양주 838번 확진자 A씨는 지난 5일 인후통, 1월7일 발열·오한 증상 있어 9일 남양주풍양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 2159번 확진자 B씨는 1월6일 감기 증상으로 지난 9일 부산 사하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월3일부터 1월8일까지 진주시 종교시설에 방문해 강의를 했으며, B씨도 지난 3일에 참석했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2시경 남양주시 보건소와 부산 사하구 보건소에서 진주시로 확진자의 이동경로가 이첩되고 진주시는 오후 4시경 현장을 방문해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방문자 180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시설 체류자 29명과 참여자 3명 검사결과 29명은 양성, 1명은 음성, 2명은 검사 중이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식당 외 4곳을 방문했으며, 현재 역학 조사 중이다. 앞서 시는 상봉동에 있는 이 종교시설에 대해 12월 말부터 지도 점검을 해 왔다.

이 시설은 진주시의 수차례 지도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등 지난 12월29일 비대면으로 할 것을 경고하고 30일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 초과 대면 예배를 진행해 지난 5일에는 경찰과 함께 신도들을 강제 해산 조치하고 외부로부터 시설 방문도 철저히 차단했다.

특히 이 곳은 미등록 종교시설로 신도수가 약 80명이고 지난해 12월부터 진주시와 타 지역 등 외부로부터 출입자는 약 180명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 조치 중이지만, 시설 방문을 부인하거나 연락두절, 휴대폰 전원 차단 등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시는 11일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토록 행정 명령을 발령했으며, 해당 종교시설은 폐쇄 조치를 했다. 시는 12일 0시부터 오는 18일까지 1주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조 시장은 "종교시설의 활동은 비대면으로 하고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실시해온 공무원이 특별점검을 통해 집중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 시장은 "앞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법적 검토를 통해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11일 오전 10시30분 현재 1588명이다. 입원자는 288명, 퇴원자 1295명, 사망자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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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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