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공무원노조)는 진보당 진주시위원회에 시의회 소속 공무원 고발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채용비리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구성안 상정 여부를 두고 류재수(진보당)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하면서 의사 진행을 방해했고 이를 만류하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4명을 폭행 및 상해죄 혐의로 2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시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번 일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 질서유지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의 행동은 간과하고 의장석을 보호하면서 생긴 일을 가지고 공무원을 고발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과한 일임에 틀림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코로나19가 1년 동안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많은 시민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번 정례회는 36만 진주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2021년도 당초예산 및 자치법규를 처리하는 등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며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이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훼손되고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 힘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진보당 진주시위원회가 고발을 당장 취하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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