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2021년도 공유재산 공제보험 등록 완료

재해복구공제 577건, 영조물손해배상공제 474건 가입 예정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군이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과 영조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와 손해배상공제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지속·관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고성군이 2021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예정인 공제보험은 건물·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손해배상공제 2종류로 재해복구공제는 577건,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474건이다. 공제 예상 보험비용은 총 2억5천여만원이며, 공제보험은 보통 일반보험사 보험료 대비 60% 수준이다.

▲강원도 고성군청 청사. ⓒ프레시안

이를위해 고성군은 부서별 관리 재산 중 철거 및 신축 등에 의해 변경된 사항, 누락사항 등을 지난 11일까지 조사해 12월 18일 공제보험 신청해 등록을 마쳤다.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는 건물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 시 공유재산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하는 공제이며,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이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군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공제이다.

따라서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군유건물이나 도로, 공원 등에서 민간인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보험을 통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군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배상 처리에 따른 행정력 소요를 최소화해 더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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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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