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심문 종료…"재판부, 마음의 결정 내렸다"

절차적 정당성‧실체적 문제 포괄적 심문…이르면 24일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집행을 중지시켜달라고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건을 다루는 법원의 24일 2차 심문기일이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오후 3시에 심문을 시작해 1시간 가량 지난 4시 15분쯤 종료했다. 재판부는 빠르면 이날 중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심문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며 "재판부가 오늘 (심문을) 종결하고 오늘 중이라도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도 "재판장이 오늘 종결한다고 했으니, 오늘 결정이 나올 듯하다"면서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징계 사유 등 실체적인 문제까지 모두 다뤘다. 징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징계 처분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적법했는지, 개별적 징계 사유는 타당한지 등을 포괄적으로 살핀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며 징계위 구성과 징계 절차 모두 위법이라는 입장인 반면, 추 장관 측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으며 절차상 위법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양측에 사전 질의서를 보내 회신 받은 답변서, 양측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밝힌 입장 등을 토대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가 궁금한 점에 대해 양쪽 다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다"고 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공복리인 것 같다"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법률 해석에 대한 문제인 듯 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기각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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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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