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윤석열 징계위…최종 결론 못 내고 15일 재개

'징계위원 편향' 논란으로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상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오는 15일 다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징계위원 면면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불공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이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징계위는 오후 8시 경 종료됐다. 이날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기피신청 의결을 시작으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마무리됐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은 초반에 모두 기각됐다.

기피 대상에 포함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해 회피 신청을 했으면서도 기피대상 의결에는 참석한 뒤에야 징계위원에서 물러났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기피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징계위에 항의성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심 국장의 회피에 따라 이날 징계위는 4명의 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한편 징계위는 윤 총장이 증인으로 신청한 인사들은 대부분 수용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7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징계위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에 다시 열리는 징계위는 증인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심문을 한 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난 정한중 교수는 징계위가 편향적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지적에 대해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윤 총장 측이 불공정성을 이유로 제기했던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해선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짧게 반박했다.

그는 "피청구인에게 절차를 잘 보장해 방어권에 지장이 없도록 심리하겠다"면서도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의를 추구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15일에 최종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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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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