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0일 주남저수지에서 수거한 야생철새(큰고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가금사육농장에 대해 21일간 이동제한 조치했다.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즉시 검출지 주변 반경 500미터 내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분변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그 외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해 야생조류 접근과 침입 차단을 위한 농가별 축사 그물망을 설치하고 농가 진입로와 농장둘레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했다.
김국헌 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낚시객이나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며 "철새 월동기가 끝날 때까지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매일 도로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지금은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확산되고 있는 매우 엄중하고 위험한 시기다"면서 "축산농가에서도 예찰과 소독, 신고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설혹 발생하더라도 살처분 등 보상금 정산 때에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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