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김해시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조치에 나섰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 시까지다.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시청 직원 700여 명을 동원해 8일부터 집중 점검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식당·카페와 일반관리시설인 이,미용업·목욕장 등 1만26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관리한다.
유흥시설 5종(클럽·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은 집합 금지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매장 내 취식 금지되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 및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미용업소는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김해시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등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영상 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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