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인 고 차관까지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추미애 장관은 더욱 궁지로 몰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이날 잇달아 징계 조치와 직무배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자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고 차관의 사의 표명에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소집이 부당하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해석이 많다.
앞서 조남관 총장 대행도 지난달 30일 추 장관에게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들은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추 장관과 엇박자를 냈다.
윤 총장도 이날 법무부 징계위를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기일변경 신청을 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 준비를 위해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다"며 신청 사유를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에는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지만, 추 장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반영돼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위촉한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포함되면 이해충돌이 발생해 기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심 국장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혐의로 내세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사찰' 등의 주요 참고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했다.
류 감찰관은 이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추 장관의 지시를 받은 박 담당관이 상관인 류 감찰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논쟁을 벌인 것이다.
이 외에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대검 형사1과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징계 혐의 중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점에 대해선 검사의 양심을 걸고 징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힌 당사자다.
이처럼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해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자 법무부는 이날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12월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고 소극적 수용 의사를 밝히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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