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의 효력 중단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오는 3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처분을 내렸으며, 윤 총장은 25일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행정4부에 배당했다.
통상 재판부 배당 이후 일주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되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기일을 지정해 속도를 붙였다. 내달 2일로 통보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 개최일보다 빠른 시점이다.
법무부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전으로 재판부가 심리일을 정하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30일 당일에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관건은 집행정지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 여부다.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 요건을 '처분 등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이 같은 긴급성을 인정해 윤 총장이 낸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재판부의 인용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예견되는 법무부 징계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사안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30일에 심문 종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무부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하면 법원 판단은 의미를 상실한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이 재차 징계위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하는 등 갈등과 혼란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치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30일 재판부 심리가 윤 총장의 명운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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