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적 대응' 돌입…"집행정지 신청"

직무배제 하루 만에 반격, 법원 결정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을 둘러싼 공방전이 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 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26릴 중 낼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통해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 근거로 명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직무정지라는 조치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 목적의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 및 신망의 심각한 손상 등을 근거로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돼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더욱 거세진 사퇴 압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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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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