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 사유로 밝힌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지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나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전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소위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해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내용을 보고서로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직접 밝힌 '6가지 사유'에 포함된 이 문제는 기존에 알려진 의혹을 망라한 다른 사유들과 달리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로 명명됐다. 이를 근거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자인 성 검사는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이른바 '사찰'이지,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이냐"는 것이다.
그는 "검사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자료는 오로지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성 검사는 "자료의 수집도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와 공소유지에 참여한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뤄졌다"며 "대통령령과 훈령 지침 등 법령에 따른 직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불법 사찰'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면서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놓고서도 성 검사는 추 장관의 주장과 전혀 다른 언급을 했다. 추 장관은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보고서에 기재됐다고 했다.
이 가운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물의 야기 법관' 조사와 관련해 성 검사는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 판사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울산 사건' 및 조 전 장관 사건을 결부시켜 언급해 마치 현 정부 인사들이 관련된 사건 담당 판사에 대한 뒷조사를 한 것처럼 해석되지만, 이와 다른 사건을 담당하던 판사를 둘러싸고 이미 알려진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보고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판사들의 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등 법조인대관에 나오는 내용들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판사들의 판결 성향 등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항들이라며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아니다"고 성 검사는 밝혔다.
이 같은 소회를 밝힌 성 검사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윤) 총장의 감찰 사유가 되고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글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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