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무직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연간 급여총액의 5~7% 인상, 기간제 경력 소급 인정 등 협약

▲ⓒ장수군

전북 장수군과 전국공공운수노조장수군공무직지부는 11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배형근 행정지원과장, 윤동수 노조지부장, 간부공무원, 노조임원진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연간 급여총액의 5~7% 인상 △기간제 경력 소급 인정 △호봉 인상 △직군통합 임금체계 마련 등이다.

장수군은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공무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공무직원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업무에 따른 적정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군측 교섭대표인 배형근 행정지원과장은 "공무원 봉급이 3% 미만으로 인상된 상황에서 공무직원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군민들이 바로 우리 공무직원들이기 때문"이라며 "어려운 시절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풍토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동수 지부장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처우가 낮은 편이지만 기간제 경력 인정이라는 노조의 숙원이 해결된 만큼, 공무직노조도 군정발전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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