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11월 2일부터 제한적 대면수업 실시

수강인원 30명 이하 ‘대면수업’ 운영…발열감지 카메라·전자출입명부 등 방역대책 마련

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11월 2일(월, 개강 10주차)부터 제한적 대면수업을 한다.

강원대는 지난 22일 긴급 교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원대는 2020학년도 2학기 종강일인 12월 18일까지 남은 7주간, 학부 및 대학원의 30명 이하 교과목(이론/이론+실험·실습/실험·실습)을 대면수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강원대학교

대면수업은 학생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30명을 초과하는 비대면 수업 교과목 가운데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경우 단과대학장 승인 후 대면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각 교과목별 변경된 수업운영 방법은 29일 이후 강원대학교 통합플랫폼 ‘K-Cloud’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대는 각 단과대학별 건물 출입구에 ‘비대면 안면인식 발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강원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인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도입하는 등 대면수업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학년도 2학기 개강일인 8월 31일부터 모두 9주간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3주간 중간시험을 대면시험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헌영 총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거리두기 완화 등을 고려해 제한적 대면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구성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대면수업과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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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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