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초 덜위치외국인학교 등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덜위치외국인학교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외국인학교로, 2009년 서울시가 덜위치칼리지서울리미티드(DCSL)과 협약을 통해 서울시 소유의 서초구 반포동 일대 10만548㎡부지를 공시지가의 1%를 임대료로 50년 간 임대하고 있다.
덜위치외국인학교 서울 법인 이사들은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에서 72억원을 건물공사비로 사용하고, 프랜차이즈 비용 명목으로 교비 약 36억원을 해외법인으로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되돼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련된 외국인 이사들은 해외에 머물고 있어, 기소중지 되거나 인터폴에 적색수배중인 상태다.
박찬대 의원은 “덜위치외국인학교 홍콩법인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해 해외도피한 외국인 이사들이 현재에도 자신들이 임원으로 등기된 특수관계회사들을 통해 교비횡령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8월 언론보도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재산을 거의 공짜로 활용하면서도 본래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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