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 닷세만에 코로나 1명 확진...총누계 294명

12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행·독감 예방접종 11월 초까지 꼭 맞아야

경남 창원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다셋만에 1명이 발생했다.

이로써 12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총 294명이다. 입원 중인 확진자는 10명이며 그 동안 284명이 퇴원했다.

신규 경남 297번 확진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이 지난 추석연휴 기간에 이 확진자의 자택을 방문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은 서울로 돌아간 후 11일 확진됐고, 경남 297번은 접촉자로 통보받은 후 즉시 검사를 받았다. 11일 저녁 양성으로 판정됐다. 함께 검사한 경남 297번의 배우자는 음성이다.

▲경남도 김명섭 대변인의 브리핑 모습. ⓒ경남도

경남 297번은 현재 가벼운 기침 증상이 있고 마산의료원에 입원했다. 현재까지 파악한 동선은 지난 5일 창원시 소재 병원을 방문했으며 접촉자는 4명이다. 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서울 거주 가족의 경우 7일 동안 창원에 머물러 있었다"면서 "현재 도내 동선은 파악 중에 있으며 재난문자 등을 통해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12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 시행한다"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은 허용되지만,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시설면적의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행사는 최대 수용인원의 30%까지, 국립공립 시설은 최대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집합제한이 유지된다. 고위험시설 12종 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과 방역 실시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5종의 유흥시설은 이용인원 제한(허가면적 4제곱미터당 1명)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단,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어르신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불법방문판매·유사방문판매행위에 대한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생활속거리두기 수칙이 권고된다.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특별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해야 한다.

12일부터는 예배 등 정규종교집회가 허용된다. 하지만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오는 25일까지 유지된다.

경남도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가 가능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면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요사항 위반 시에는 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본격시행에 대해 경남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계도기간을 다음 달인 11월 12일까지 연장한다"며 "KF마스크·천(면)마스크 등이 아닌 망사형·밸브형 마스크·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1월 13일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분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간 중단됐던 인플루엔자(독감)예방접종 사업이 13일부터 재개된다. 13일부터 만13~18세 이하 어린이(중고등학생), 19일부터 만70세 이상 어르신, 26일부터 만62∼69세 이상 어르신 순으로 진행된다.

만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 25일부터 재개되어 시행 중이다.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접종을 반드시 맞아야 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