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고발차량 9배 이상 늘어

통행료 상습미납 운전자에 대한 차량압류, 예금압류도 대폭 증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지난달 28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압류, 예금압류, 형사고발 대상 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에 대한 강제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 중 1~19회 미납 건수가 1만3412로 전체 1만9292건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20~49회 3634건, 50~99회 1243건, 100회 이상 미납이 1003건으로 미납 차량이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습 미납자들에게 부과되는 부가통행료의 경우,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발생금이 703억이나, 수납금은 270억원에 불과해 전체 수납률은 39%대에 그쳤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습미납 운전자들에 대해 ▲강제징수 ▲현장단속 ▲압류(예금압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상습 미납차량 강제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차량압류 4만3124대는 2020년 현재 17만8325대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예금압류 또한 제도 도입 이후 2017년 1146건에서 2019년 3075건으로 1.6배 증가했다.

형사고발 제도는 2016년 도입 당시 77건에서 2019년 702건으로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상습미납 운전자들에게 현재 가할 수 있는 단속 및 제재 수단은 부족한 실정이다.

자체 단속 실적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강제 징수도 매년 강제 징수 거부 사례가 증가해 이를 고발하는 건수가 2016년 77건 대비 2019년 702건으로 9배가 증가했다.

허영 의원은 12일“한국도로공사·지자체·경찰 상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상습 미납자의 재산 압류, 형사고발 등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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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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