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의 생계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였거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중 소득이 중위기준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와 긴급복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득금액 증명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이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하며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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