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법률 다수 위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 법규 위반으로 인해 지난 6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모두 94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94건이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2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토지주택공사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인해 2018년 22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같은 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인해 4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했다.
작년에는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4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바 있다.
올해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6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반 법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총 53건이었으며, 폐기물관리법이 16건, 환경영향평가법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토지주택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명령은 경기도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가 6건, 세종시와 충청남도가 5건, 인천광역시가 3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정부부처로부터도 9건의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8일 “건설 현장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와 방류수 오염 문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토지주택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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