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乙)이 추징 세금이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9082억 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은 무려 5065억 원을 추징당해 최근 4년 동안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24곳의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637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강원랜드가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의 이유로 863억 원을 추징당해 조사받은 공공기관 중 추징세액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뒤이어 산업은행이 파견직원인건비 대신부담과 자산원가에 대한 당기비용 계상으로 248억 원을 추징세액을 부과받았으며 한국도로공사 역시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을 이유로 무려 105억 원의 세액을 추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회계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이 매년 증가했다"며 "단순한 회계와 행정 실수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상습 탈루혐의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 지정과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징벌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일반기업보다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국세청은 공공기관이 성실납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시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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