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乙 김정호, "발전소 주변 주민 애로사항 잘 될겁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등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이 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7월 1일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발전소주변지역법, 여성기업법 3건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경우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을 의무화하고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용·폐기 등 시설 전주기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 파괴나 주민 피해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김정호 의원은 "2009년부터 2020년 3월까지 발전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지원급이 지급되지 않은 발전소는 총 115곳이며 미지급액은 약 382억 원에 다다르는 등 주민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세 건의 법률안이 발전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 현장에서 여성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물론 민생 경제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입법 활동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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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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