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트럼프 "투표 두번씩 하라"...'1급 중범죄' 권장하는 대통령

선관위 '화들짝'..."두번 투표하는 건 불법...타인에 권하는 것도 안돼"

"우편투표 사기론"으로 오는 11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두번씩 하라고 불법을 권장하고 나서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은 2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월밍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 지지자들은 우편으로 한번 투표한 뒤, 다시 현장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해야 한다"며 "그들(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스템이 좋다면 당연히 투표를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우편투표와 현장투표로 "두번 투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당신의 소중한 한표가 집계됐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5월부터 우편투표 제도에 대한 불신을 제기하면서 선거 불복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시사해왔다. 트럼프는 지난 8월 24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우편투표를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역설하며 "내가 지면 선거가 조작(rigged)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선거 불복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두번 투표를 하라"를 대통령의 '폭탄 발언'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같은 선거에서 두번 투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두번 투표하는 것을 불법"이며 "선거 사기 등을 목적으로 두번 투표하는 것은 주법에서 1급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두번 투표를 시도하거나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노스캐롤라이주 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두번 투표를 하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이미 법 위반이다. 선관위는 또 유권자가 중복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견제 장치가 있다면서 실제 우편투표와 현장투표를 모두 시도할 경우, 우편투표 참여 사실이 확인돼 현장투표는 참여하지 못하거나 (우편투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시간 차이로 현장투표를 하더라도 1인 1표만 집계된다고 강조했다.

조시 스타인 노스캐롤라이나 검찰총장도 트위터를 통해 "유권자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해달라. 다만 두번 투표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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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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