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 중...미 이수시 50~400만원 과태료 부과

전북농협 "비대면 교육으로 보수교육 놓치지 말고 챙겨야"

▲ⓒ전북농협

전북농협은 축산신규 등록·허가자 및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등 축산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축산종사자교육이 ASF·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실시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축산관련 종사자(신규허가·등록, 가축거래 상인, 차량운행 및 보수교육 등 전 과정)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가축질병예방 등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축산 보수교육 시점은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허가자는 매년, 등록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미 이수시 50~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한다.

온라인교육 수강의 어려움이 있는 고령의 축산업 종사자는 지역축협 내에 온라인지원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지원반 이용방법은 축산업 종사자가 축협을 포함한 인근 교육기관에 문의 후 해당 교육기관 직원을 통해 교육 수강 방법을 안내 받으면 된다.

ASF와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양돈농가의 경우에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학급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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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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