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철저한 준수 '당부'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 전면 금지....미이행 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 2차 유행과 관련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정읍시는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조속히 꺾지 못할 경우, 정읍지역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대유행에 직면할 것이라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실외에서도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방 등 10종의 고위험 시설과 학원, 공연장,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 11종의 핵심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종교시설은 소모임과 식사를 비롯한 음식 제공이 금지되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휴관·휴원토록 권고한다.

다만 휴원 중에도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키로 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적용 대상시설과 업종 사업장에 행정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

유진섭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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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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