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에 뛰어들어 이웃 구한 양양 ‘알리’ 의상자 인정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 인정, 영주권 신청 자격 얻어

8월 4일 오전 10시 양양군청에서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 3월 양양읍 원룸 건물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씨(29)에게 의상자 증서(보건복지부)를 전달했다.

군은 사실관계 확인 후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선정 신청을 했다.

ⓒ양양군

신청 접수를 받은 복지부가 지난달 2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알리씨를 의상자로 인정함에 따라 의상자 증서 및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또한, 불법체류자인 알리씨는 이번 의상자 지정에 따라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이달 중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다.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씨는 지난 3월 29일 밤 11시 22분경 자신이 살고 있던 양양군 양양읍의 원룸 건물 화재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 주민들을 구했다.

2017년 관광 비자로 입국해 일용직으로 일해온 그는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계단을 오르내리며 화재 사실을 알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과 TV 유선줄을 잡고 창문을 통해 반응이 없던 2층 방안으로 들어갔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연기와 불길로 가득 찬 방에 있던 알리씨는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자 도움 요청을 위해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목과 등, 손에 2~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알리씨의 용감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건물 안에 있던 10여 명의 주민들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알리씨가 한국에 남을 수 있게 해달라' 등 청원이 올라왔다.

한편,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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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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