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甲 민홍철, "임대차 3법, 표준요율 권고하면 모두 만족"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제대로 작동, 전월세 시장 안정 기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김해甲·국방위원장)은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해 곧 시행된다고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목적 대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제대로 작동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이 흔들릴까 염려도 했다.

▲민홍철 경남 김해甲 국회의원(국방윈원장). ⓒ프레시안(조민규)

민 의원은 "일시적으로 전월세가의 폭등이 발생 되고, 우리의 독특한 전세제도가 축소되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부작용의 최소화가 필요하다"며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즉 적절한 전월세가를 유도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됐으면 하는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강조한 민홍철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수긍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세가나 월세율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사용하게 하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주택가격을 비롯해서 금융이자율, 물가, 도시가계 평균 주거비용 등을 통계적으로 산정해 하나의 표준요율로 권고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민 의원은 "표준요율은 수도권 등 각 권역별로 임대인·임차인·주택정책당국자·지자체·시민단체·일반시민·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1회, 각 권역별로 산정해 발표하면 된다"고 했다.

최저임금산정위원회가 매년 1회 다음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고 민홍철 의원은 강조한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이번 임대차 3법에 찬성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인이자 임차인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은 전월세를 놓아서 기분좋고, 내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임차인은 적정한 전월세 부담으로 주거안정을 이루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마지막 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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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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