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전·현직 군수 2명 보석 석방

재판부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 해당되지 않는다"... 각 5000만 원

공금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선두(62) 전 의령군수와 오영호(70) 전 의령군수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 유기인 부장판사는 7일 이선두 전 의령군수와 오영호 전 의령군수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 두군수의 보석신청이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형사소송법 95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보석금으로 각각 5000만 원을 내도록 했다.

▲전 의령군수 이선두.ⓒ프레시안

이선두 전 군수와 오영호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의령군 농산물유통기업 '토요애유통' 자금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활용한 혐의로 지난 3월 17일 공금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