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계절영업 운영·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

오는 10일~8월 16일 계절영업

삼척시가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에서의 음식점 등 무신고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청결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계절영업의 운영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시는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인 오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마을관리 휴양지의 경우 7월 1일~8월 31일) 계절영업 신청을 받아 무분별한 계절영업으로 인한 관광객과 시민의 불편을 방지할 방침이다.

▲삼척해변. ⓒ삼척시

계절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으로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은 불가능하며, 영업을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공유수면점용‧하천점용 등 관련부서의 허가를 받고, 영업신고를 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영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첨부서류를 구비해 삼척시보건소 위생부서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는 계절영업 운영기간동안 무신고 불법영업사항 및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단속과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 발생 시 수시로 현지 확인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삼척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해수욕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75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및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과 판매 여부 등 위생상태도 집중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과 홍보 활동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무신고 불법 계절영업 등 불법상행위를 근절하고 삼척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 안전한 먹거리와 깨끗한 위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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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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