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기획 영치반 운영

강원도내 2회 이상·전국 4회 이상 체넙차량 단속

강원 정선군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체납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연중 상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강원도 내 2회 이상 및 전국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정선군 청사. ⓒ프레시안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둔화, 상경기 위축으로 체납자 납세능력 저하에 따라 상반기는 강제징수 활동을 보류했다.

하지만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주간은 물론, 야간 기획 영치반을 운영해 상습·고질체납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정선군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4137건 4억 65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1만 4943건 19억 1700만 원의 24.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