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변경 차질...조합원 피해 우려

조합 "사업비 대여 거부로 사업 불가" 계약 해지... 법원, A사 '공사도급계약 시공자 지위 확인청구' 소송 인용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구역 ⓒ네이버 지도 캡처

전북 전주시 인후동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를 변경하려는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5일 종광대 조합측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일 A건설사가 신청한 종광대2구역 재개발 조합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사업은 인후동1가 일대 3만 1243㎡에 지하 2층, 지상 15층, 7개 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전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6년 조합원총회를 통해 A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 전주시로부터 도시계획 심의 조건부 의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등을 실시하며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당시 A건설사는 조합과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면서 150억 원의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해 주는 조건을 내 걸었다. 조합은 전년까지 A시공사로부터 총 37여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여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A사가 사업비 대여를 중단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총회를 거쳐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A사는 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시공자지위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이 이 소송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과 주민들의 계획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조합측은 " A시공사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총회를 거쳐 A건설사의 공사도급(가)계약을 해지했다"며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사업차질이나 빚폭탄 등의 우려를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짓밟히고 있다. 현재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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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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