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고정식 무인단속 및 이동식 차량단속을 병행하며 고정식카메라 설치지역을 포함해 태백시 전역을 순회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단속반 2개 조가 평일과 주말 교차 단속을 실시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계도 조치하고 10분 초과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인도 보행의 불편 해소와 시설물 보호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교통질서 확립과 인도 보행권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동법 제33조에 의하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부터 10m 이내인 곳, 소화전, 소방용 기계·기구로부터 5m 이내인 곳,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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