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삼척을 찾는 관광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일반음식점 1311개소와 휴게음식점 240개소, 숙박업 93개소, 농어촌민박 348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총 1992개소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종사자 마스크 의무 착용 ▲영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영업전·후 주기적 환기와 소독 및 청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 종사 금지 등 감염병예방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삼척시는 오는 30일까지 계도점검을 실시하며 7월부터는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가까운 공공기관, 관광시설 등을 발열체크센터로 지정해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유증상 발현 시에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시민·관광객들이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거점 택시승강장에 희망일자리사업 소독인력을 배치해 택시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택시내부에 기사 발열체크 점검표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삼척 클린택시도 같이 운영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수도권 내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확진자가 삼척을 다녀가는 사례가 있었지만 영업주와 종사자 등이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해 감염사례가 없었던 만큼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됨에 따라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안전한 삼척에는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삼척을 방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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